1. 정부의 시장개입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첫째는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참가자들 사이에 동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규칙과 제도를 만들고 잘 지켜지도록 확인합니다. 독과점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정할 때 시정명령과 담합과 같은 행위를 단속하고 부당한 거래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기본법 등을 만들어 시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같은 기구를 만들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 맡길 경우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이 어려운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두 번째 이유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가 바람직하다면 시장경제는 공정한 분배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원리에 의해 분배되도록 놓아 둘 경우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소득 불균형이 커질 수 있어 경제적 약자들은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소득 격차의 확대와 이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실업, 질병, 사고, 은퇴 등으로 인한 소득의 갑작스러운 변동은 사회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낮아지며, 사회활력도 낮아지며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 정부실패?
정부는 시장실패보완과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유로 시장개입이 커져왔으며 이 과정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정부 역시 완전하지 못합니다. 정부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나 지나친 개입은 시장실패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시장실패와 같이 정부실패라고 합니다. 정부는 업무영역에서 독점지위를 갖고 있어 민간기업처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공공재 생산비용을 낮출 유인이 적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소홀해지고 조직이 방만해지기 쉬워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민간기업에 떨어집니다. 정부실패는 이러한 속성 때문에 비롯됩니다.
정부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종제도의 개선을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및 철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고 자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경쟁원리와 적절한 유인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3. 조세는 우리의 일부
조세의 역할과 조세부담
조세는 단순한 정부 수입원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소득이 적은 계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이 많은 계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계층 간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는 투자나 지출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등 경제적 안정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 개인의 행동을 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세금은 우리 생활의 일부로 우리 경제활동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도, 물건을 사도 세금을 냅니다. 국가나 자방자치단체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 하지만 국민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합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는 크게 절세와 탈세로 구분합니다. 둘 다 행위 목적을 같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절세 아니면 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며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은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또한 조세회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회피 수단으로 소득세율이 매우 낮은 국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제도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는 없습니다.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크게 효율성과 공평성을 들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가능한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조세의 부과는 개인과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인으로 작용합니다. 순수하게 재정수입을 늘릴 목적으로 부과한 세금도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문제는 조세부과로 인한 경제주체의 행동 변화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세금의 부과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그 결과 각소비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소비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의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세제도는 공평성의 확보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능력원칙을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의 세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걷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모든 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세율 부과 등을 통해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도 판단가능하므로 경제적 능력을 재는 데 재산이 소득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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